제2015 - 54 호
학부모위원선출공고
청옥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
1. 입후보 등록
가. 자 격 : 본교 학부모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.
1)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 내용
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2)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니어야 함
나. 장 소 : 청옥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(교무실)
다. 기 간 : 2016년 3월 3일 ∼ 2016년 3월 7일 16:00까지(3일간)
라. 구비서류 : 입후보자 등록서, 개인정보 수집?이용 제공 동의서 1통(사진 1매)
2. 위원 선거
가. 선거장소 : 청옥초등학교 운영위원회실
나. 선거일시 : 2016년 3월 16일 학부모총회(14:00-16:00)
다. 선거방법 :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
라. 학부모 위원 정수 : 7명(유치원 1명)
마. 선거인 명부 열람 : 2016년 3월 14일 이후(교무실)
3. 당선자 발표 :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(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
2016년 3월 2일
청옥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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